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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및 2018. 8.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각각 전화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한 후 계금을 받아 이로써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2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피해자와의 약정의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직업 및 수입 없이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받아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자만 2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9. 10. 7.경 3,184,123원을 추심하였을 뿐이다

, ③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돈을 빌렸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