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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4고단1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6. 12. 25., 2008. 4. 7., 2010. 12. 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1. 1. 15:24경 군포시 둔대동 반월저수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월저수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