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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1 2016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5: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라보 화물차를 타고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동부대로 3017에 있는 창선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다섯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2009년 적발 당시부터 계속하여 화물차를 보유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5. 11. 경 위암으로 인한 절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