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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823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4.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기간 2013. 4. 30.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4. 7. 3.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대신 차임을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세로서 매월 25일 지급)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변경된 임대차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은 후, 2014년 11월분, 2015년 6월 내지 10월분 차임 합계 26,400,000원(=4,400,000원×6개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016년 1월, 2월분 부가가치세 합계 880,000원(=440,000원×2개월) 등 2016. 3. 24.까지 합계 27,280,000원(=26,400,000원+880,000원)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6. 2. 11.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6. 3. 24.까지 합계 27,28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2016. 2. 25.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원고는 2015. 10. 9.자 내용증명(갑 제3호증)은 차임 독촉의 의사표시로서 발송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준비서면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2. 2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