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429 | 법인 | 1995-02-16
국심1994부5429 (1995.02.16)
법인
기각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분양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소재 OO개발주식회사(이하 “법인”이라 한다)가 전라북도 남원군 동면 OO리 OO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고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울산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소득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으로 소득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4.4.16자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01,7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8 이의신청 및 1994.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법인의 전신인 청구외 OO투자건설주식회사는 동 법인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였으나, 동 아파트 분양 건은 1991.10.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인 분양자는 OOO이고 그 소득도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OOO에게 제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소득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속 기업의 원칙에 의하여 비록 법인명과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나 법인은 계속 존속하고 그 권리 의무도 승계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아파트는 법인의 변경전 상호인 OO투자건설주식회사의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되고 법인명의로 보존등기 및 분양되었으며, 청구외 OOO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내용 및 분양소득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아파트 분양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따로 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법인의 수익금액 누락으로 인한 추계소득을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1980.12.31 신설)에는 『제93조 제2항(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임과 법인의 전신인 OO투자건설주식회사에서 쟁점아파트를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분양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추계소득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분양자 및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등의 각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각서 등은 사인간의 약속일 뿐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라면 OOO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 임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전혀 없으며, 쟁점아파트의 신축 분양과 관련한 전라북도 남원군의 각종 공문상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신청에서 부터 건축물 사용검사에 이르기까지 법인의 전신인 OO투자건설주식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법인명의로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분양당시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