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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19노31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에 “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 엇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 ’에 “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편취금액이 크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