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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가단12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8. 7. 30. 08:25경 제주시 G에 있는 H 연북로점 앞 노상에서 피고차량이 정실입구교차로쪽에서 I쪽으로 3차로를 진행중 원고차량이 같은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원고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수리비 1,975,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013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9. “원고는 피고에게 1,9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4.부터 2019.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3호증, 을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교통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정상적으로 차로변경을 하였고, 피고차량은 과속으로 진행하였으며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따라서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30% 정도 있으므로,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고 측 책임을 70% 정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 중 원고가 자인하는 책임비율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30%)에 한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이 논리적이다.

즉, 위 이행권고결정 전체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중 일부분(70%)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