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29 2018가단21981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체불금품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금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