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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3 2018고단1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17: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49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불상의 액체가 담긴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눈을 향해서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눈부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응급실 초진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이 직접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첫 진술 당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 외부 CCTV 영상 확인 등)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서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은 없고, 단지 피해자를 향해 손짓을 할 때 손에 묻어 있던 물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주차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② 위와 같은 다툼 후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뿌려 눈이 불편하다고 말하며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오른쪽 눈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당시 찍은 사진상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충혈되고 부어 있었던 모습이 나타나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오른쪽 눈 부위의 눈부심 등을 호소하였다.

④ 피해자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노란색 계열의 원통형 용기에 들어 있던 스프레이를 피해자에게 뿌렸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과 초면인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에게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왜 구태여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