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 상태에서 10m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벌금형의 최상한인 벌금 1,000만 원의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