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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구합229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2. 부산 남구 B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로부터 매매대금 86,20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2. 27. D에게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2. 6. 11. 취득가액 86,200,000원, 필요경비 64,456,11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포함시켰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금액 57,500,000원 중 47,5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4. 7.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7,868,438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4.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후화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 E(상호 : F)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보수공사를, 그리고 상호불상의 가스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가스배관 공사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금액 57,500,000원 전부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