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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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소외 C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구시 중구 D 지상 1층 상가 E호 60㎡ 및 주차장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7.부터 2016. 1.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1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되 다만 그 기간을 2017. 1. 18.까지로 연장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1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7. 2. 20.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2017. 2. 21. 13,110,000원을 원고의 통장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23,11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6,89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은 재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재개발을 위해 철거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890,000원(= 30,000,000원 - 23,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원고가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