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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9누30500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2. 26. 원고들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A는 양돈업과 배합사료 제조ㆍ판매업을,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C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은 양돈업을, 원고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는 배합사료 제조ㆍ판매업을, 원고 주식회사 I은 동물용의약품 제조ㆍ판매업을 각 영위하거나 영위하였던 회사이다.

원고

주식회사 H는 기업집단 L의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원고

J은 원고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K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2017. 7. 17. 직권으로 인지하여 2017. 7. 17.부터 2018. 10. 19.까지 현장조사, 참고인조사 등의 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기업집단 L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사건번호 : 2017제감1933)' 이하 '이 사건 심사보고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심사보고서를 보내면서 2018. 12. 18.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심사보고서에 인용된 231개의 첨부자료 중 일부만 송부하고 43개의 첨부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심사보고서의 본문 중 일부를 비공개 처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