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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5다5678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변호사 H 등의 상고이유 제1, 2점, 법무법인 I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일단 회생법원이 위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하므로,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상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는 채권신고나 조사의 대상이 아니고, 채권조사절차 또는 조사확정재판절차에 의한 확정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추완신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