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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5구단1660

상이등급미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4. 19.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2. 2.경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3. 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2014. 11. 11.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이유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4.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별표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정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6급 2항 5108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장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