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81 | 지방 | 1996-09-24
1996-0381 (1996.09.24)
취득
기각
토지상에 창고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5.30.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답 3,9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창고 및 업무시설 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33,4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130,018,210원(가산세포함)을 1996.3.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수예품 제조 및 완구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창고 및 업무시설 신축부지로 사용코자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1994.6.13.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법인상호변경, 터파기 및 되메우기 등의 토목공사와 도로점용허가 등 건축준비를 마친 후, 1995.5.1.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5.4. 건축착공신고를 하고 이건 토지의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였는 바, 이는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하였음에도 취득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고 및 업무시설 신축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4.5.30. 창고 및 업무시설 신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994.6.13.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1995.5.1.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5.4. 건축착공신고를 한 후,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창고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1995.5.1.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해 5.4.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계속해서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1996.2.1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실태조사서에 의한 현장사진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