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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2 2014고정4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는 2012.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상무(소위 ‘마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F에게 선불금 1,000만원을, 2012. 12. 4.경 G에게 선불금 1,200만원을 각 지급하고, 그녀들을 위 유흥주점의 여성접대부로 고용하면서, 그녀들이 위 유흥주점 내의 룸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소위 Table Charge, T/C)와 그녀들이 손님들과 2차(성매매)를 나가는 행위에 대한 대가(소위 화대)를 위 선불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2. 12. 8. 24:00경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 H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F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8층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H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9. 23:00경부터 2012. 12. 8. 2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F 및 G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차용증 사본,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