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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19나2056143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3,717...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 및 새롭게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 및 새로운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권리보험계약에 관하여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권리보험 가입승인서에 ‘인수의견’으로 ‘직권말소조건 전입인 J’을 명시하였다.

대출의 실제 관행에 의하면, 권리보험 승인을 위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선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고, 기존의 근저당권 말소나 임차인의 주민등록 말소 등은 비록 권리보험 승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긴 하더라도, 일단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처럼 경우 권리보험 가입 승인 자체는 하되 인수의견에 ‘조건부 멘트’를 다는 것이다.

대출기관(원고)과 보험사(피고) 및 권원조사회사(I)는 대출의 실제 관행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원조사 방법과 범위를 사전협의하였고, I 및 피고는 이처럼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이 사건 권리보험계약의 승인에도 ‘후이행’이 필요한 직권말소를 조건으로 한 것이다.

(2) 원고의 대출금 미회수에 따른 손해는 원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권리보험 약관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업무약정’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이는 보험 ‘약관’의 오기로 보인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 가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권리보험 가입승인서에 인수의견으로 '직권말소조건 전입인 J 직권말소 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