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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25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초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층 ‘D’ 내에서,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도박장 이용료를 받고 도박장소를 개설 운영하기 위해 위 주소지를 임대한 다음 마작테이블과 마작패, 원탁테이블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17:00경부터 19:14경까지 사이에 평소 연락처를 관리해 오던 E 등과 연락하여 위 D로 오도록 한 후 그들에게 포커 52장과 원탁테이블을 제공하여 E 등 7명이 판돈 합계 7,800,000원을 걸고 포커 도박을 하게 하는 등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F, G, H, I, J과 함께, 2018. 8. 24. 17:00경부터 19:14경까지 위 1항 기재 ‘D’ 내에서 미리 준비된 포커 52장을 가지고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은 후, E은 1,270,000원, F은 1,320,000원, G은 1,220,000원, B은 550,000원, H는 1,240,000원, I은 1,230,000원, J은 970,000원 등 각 도박자금을 소지하는 등 판돈 합계 7,800,000원을 걸고 포커 52장을 각각 순차적으로 7장씩 나눠 가지면서 10,000원 내지 30,000원을 걸고 숫자나 그림을 맞춰 높은 포커 패를 가진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그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재물을 걸고 ‘포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피고인 A), 제246조 제1항(피고인 B)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