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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01: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옷을 전부 벗고 엘리베이터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