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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2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에 있는 흥덕마을12단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덕IC 방면에서 영통고가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00:0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에 있는 흥덕마을12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