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22: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옆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7.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3번 내지 7번, 9번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타인 소유 재물 시가 합계 1,074,840원 상당 및 다이아 반지 1개 등 보석류 8점 시가 불상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8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발생보고( 절도 미수)
1. 수사보고( 현장 수사)
1.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별지 범죄 일람표 3번 범행)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 탐문)( 별지 범죄 일람표 6번 범행)
1. 수사보고( 발생현장 임장 및 피해 내용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형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동 일범 검색결과 상 세 조회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3번, 17번, 19번, 22번, 28번, 30번, 33번, 46번, 47번)
1. 피의 자의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각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