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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0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제 2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 3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무고죄, 제 3 원 심 판시 각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제 2 원 심 판시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무고죄와 제 3 원 심 판시 각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