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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1. [2013고단45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우나 내 핸드폰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대리운전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우나에서 잠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스마트폰을 훔친 다음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4. 09:3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스마트폰을 근처에 두고 잠든 피해자를 함께 물색한 다음 피해자 F이 잠든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부근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집어 피고인 A에게 건넨 다음, 피고인 A는 이를 들고 사우나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 노트)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3.부터 2013.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합계 6,2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를 절취하였다.

나. 빈 집 침입 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21. 07:30경 남양주시 G건물 라동 201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집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다음 빌라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금 반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