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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20고단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9.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75번길에 있는 고봉산 삼거리를 중산1단지 삼거리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정차해 있던 피해자 B(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탄중로 275번길에 있는 고봉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제1의 가.

항 기재 고봉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