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23:53 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충무 수산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능 암 온천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년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을 뿐 아니라, 도로를 역 주행하여 가 던 중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