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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82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5. 11. 10. 경부터 2015. 3. 22. 경까지 농 수축 산물 유통 판매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농 수축 산물, 냉동식품, 공산품 등 식 자재 구매 및 유통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은 2006. 4. 17. 경부터 2010. 11. 30. 경까지 위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물품의 소분 및 포장 업무를, E는 2005. 11. 1.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배송차량기사 및 배송차량 주유대금 관리 업무를, F는 2006. 12. 1. 경부터 2012. 10. 18. 경까지 위 회사에서 물류센터 야간관리 및 배송기사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식 자재 배송차량 및 주유관리업무의 담당자로서 식 자재 배송차량의 주유대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 C,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6. 9.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는 식자 재배 송차량의 주유대금을 실제 주유대금보다 높게 책정하여 주유대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C에게 주면 C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부서에 제출하고, 2006. 9. 말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 청구서의 금액대로 거래처인 H 주유소( 현 I 주유소 )에 주유대금 11,273,378원을 지급하면 E는 위 H 주유 소로부터 실제 주유대금 10,163,378원과의 차액인 1,1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 및 C, F와 나누어 가짐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H 주유 소로부터 합계 53,543,730원 상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