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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7고단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4: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중부 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은행동에서 오 복 슈퍼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과실로 도로 상에 이륜자동차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뒷자석에 승차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 중족골의 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초범, 합의, 교통사고발생 경위 [ 불리한 정상] 음주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