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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6고단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하면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3. 19.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1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4. 10. 13.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4. 11. 17.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4. 12. 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