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록말소이행동의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광업채굴권에 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2009. 2. 11. 접수...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조성건설(이하 ‘조성건설’이라고 한다)은 2009. 2. 11. 원고 보유의 별지 목록 기재 광업채굴권(이하 ‘이 사건 광업채굴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접수 제285호로 ‘채권최고액 금 742,500,000원, 채무자 원고, 등록권리자 조성건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이라고 한다). 나.
이후 피고는 2009. 6. 3. 수원지방법원 2009카단6727호로 조성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2009. 6. 10. 광업등록사무소 접수 제1076호로 그 가압류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2008. 5. 6. 조성건설에게 이 사건 광업채굴권에 따라 채굴할 수 있는 작업을 도급주었고 그 도급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2009. 2. 1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의 피담보채권인 조성건설의 원고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해관계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말소등록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의 피담보채권인 조성건설의 원고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