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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7세) 과 2012.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만나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2017. 3. 15. 경 피해자와 만 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00:40 경 서울 광진구 F 2 층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동소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벽돌로 현관문 도어락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 의해 손으로 입막음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G으로부터 성기부분 등을 폭행당한 후 G과 화해를 하기 위해 둘이 서 근처로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2017. 3. 19. 03:15 경 위 G과 헤어진 후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G이 다시 온 것으로 오인한 피해 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만약 내가 고 자가 되면 책임져 라, 한 번만 성관계를 하자. ”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거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자 그 휴대전화를 들고 반으로 접어 부순 후 집어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