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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20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02. 02:50경 대구시 수성구 B건물 나동 400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신의 아이디인 ‘C’와 비밀번호를 입력 접속하여 아동(여자)과 성인 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엔피](어린이와 하는 씨리즈)-New BabyJ-Long’ 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파일구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회신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