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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20 2018노417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요청으로 피해자 B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따라서 위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가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 B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 B가 13세 미만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