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상가 번영 회( 이하 ‘ 이 사건 번영 회 ’라고 한다) 회장이 아니고 위 번영 회를 대표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번영 회를 원고로, 피고인을 위 번영회의 회장으로 기재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번영 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데 대한 고의도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상가 2 층에 있는 E 상가 관리실 실장이다.
피고 인은 위 E 상가의 관리실장일 뿐 이 사건 번영 회 회장인 H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번영 회 회장이 ‘F’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번영 회 회장으로 ‘H’ 이 재직하고 있었다.
으로 부터 관리비 수령을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위 E 상가 관리실에서 G을 상대로 작성한 관리비 청구 지급명령 신청서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번영 회 회장 직인을 ‘ 채권자 E 상가 번영 회 대표자 회장 A’ 란에 날인한 후, 같은 날 이와 같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소재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원실 근무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번영 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지급명령 신청서 1 장을 작성하였고,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