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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3 2017가단1037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7. 4. 3.부터 부산 북구 B 지상 내제조표C 건물 1층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 E은 부산 북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의 전 소유자인데, 2011. 4.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 상가 161.1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11. 4. 30.부터 2013. 4. 29.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으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1. 4. 20. 접수 제29103호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D, E과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1차례 갱신한 후 2015. 4. 1.자로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7. 4. 30.까지,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기존 계약서에 ‘기간’과 ‘차임’을 정정기재하였다), 피고는 위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이불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2017. 2. 2. D,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은 2017. 4. 3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증금 5,000만 원에서 차임 지급기일인 2017. 4. 3.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때까지 월 차임 250만 원 상당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묵시적 갱신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