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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592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F개발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인천 중구 G의 소유자인 피고 B은 2007. 10. 31. 원고에게 향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9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나. 피고들은 2007. 10. 3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공증인가 해동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7년 제00966호로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인 피고들,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7. 10. 3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6. 본 계약서 외에 별도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본 물건 명의 이전 의무를 담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의 이전 의무를 이행할 시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2009. 7. 2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공급 적격심사 결과 공급면적 83㎡, 그 용도를 일반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에게 2013. 11. 13., 2014. 10. 13., 2015. 8. 25. 3회에 걸쳐 신청 기한 내에 조합에 가입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 신청을 하도록 촉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