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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6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및 아들의 사망 등 불행한 일들을 겪은 데다가 사망한 아들의 기일이 다가오면서 우울하고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거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협박성 또는 음란성 글이나 영상을 보내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