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성 교행위, 구강 ㆍ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ㆍ 비디오물 ㆍ 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ㆍ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1. 경 파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으로 ‘ 라인 ’에 접속하여 ‘ 고 딩, 중 딩, 로 리 등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C가 게시한 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C의 D 은행계좌 (E) 로 8,000원을 송금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대금을 지불하고, C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송 받아, 그 링크를 통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2020. 1. 3. 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매자 범행 계좌로 입금한 해당 거래 내역 발췌 본, 계좌 주 인적 사항에 대한 은행 회신자료, 피 혐의자 소지 파일 28개 복사 파일 및 범죄 일람표 파일( 첨 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