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5 2015가단44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및 3층을 각 인도하고,

나. 2013. 4.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