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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3 2019고단8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 1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한 달 정도 쓸 수 있게 빌려주면 선지급금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천안시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걸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영장 회신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각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