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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나464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8,608,913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 12.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기간은 1년, 대출한도는 10,000,000원, 대출금리는 연 12.3%, 연체이율은 연 19%로 정하여 CMA한도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2.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2. 12. 2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12. 16.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7. 1. 1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15. 7. 6. 현재 이 사건 대출채권의 미변제 원리금은 합계 18,608,913원(=원금 10,000,000원 연체이자 8,608,91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합계 18,608,913원과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