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8.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방 맞은 편의 방(커튼을 쳐서 가리는 구조, 이하 편의상 ‘커튼실’이라 한다)에서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사실은 있지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산진경찰서 경사 H 작성의 수사보고가 있다.
(1)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