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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928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C의 각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의 각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각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공범,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 M의 각 퇴거불응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 부분과 같이 피고인 C, M가 호텔 관리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