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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7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D(여, 49세)이 호떡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살 테니 좀 먹어라”고 말한 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 목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아저씨가 왜 이러냐“는 말을 듣게 되자 "와 이러면 안 되냐 "고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그녀의 왼쪽 젖가슴을 1회 찔러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이수 20시간(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