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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2 2019가단372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41,020원 및 그 중 195,116,050원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이유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6. 13. D단체로부터 194,700,000원(변제기 2009. 10. 10.)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2014. 6. 24. D단체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 위 대출금이 2019. 8. 8. 현재 주문 기재 원리금액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일응 위 대출금 실행일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시효기간 만료 이전에 D단체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09차5647)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발령ㆍ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