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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1: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피고인의 홀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