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양도 등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투자자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외식업 사업(E주점) 운영자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외식업 사업과 관련한 자금 투자 및 사업 진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2조(정의)
1. “사업”이라 함은 갑의 대전 C 소재 D주점에 대한 권리금(투자금) 1억 9,000만 원을 투자 목적으로 한다.
2. 갑이 을의 사업을 위하여 약정된 권리금인 1억 9,000만 원의 권리금(투자금)을 을에게 양도하며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중 순수익의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금) 본 계약에 따른 갑의 대전 C 소재의 D주점에 대한 권리금(투자금) 1억 9,000만 원을 을에게 징수한다.
2. 위의 1억 9,000만 원을 1년에 계약기간으로 총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3. 1분기: 2015년 7월 8일 4,750만 원 2분기: 2015년 10월 8일 4,750만 원 3분기: 2016년 1월 8일 4,750만 원 4분기: 2016년 4월 8일 4,750만 원
4. 위의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도 총 상환금액을 모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순수익분배)
1. 갑과 을은 제3조의 갑의 투자금에 대한 순수익의 분배를 을의 사업의 총매출액 중 순익금에 대하여 매월 순수익금의 40%의 비율로 분배한다.
3. 위의 제3조 제1항에 정한 원권리금(투자금) 분할상환 총 4분기 중 1분기당 4,750만 원을 상환 시마다 순수익금의 분배율 중 10%씩 감면한다.
제5조(업무분담)
1. 을 사업 경영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을이 전적으로 행사한다.
4. 갑은 사업경영권과 매장 내 모든 판매수익인 현금 매출과 카드 매출에 관하여 을에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