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6가합102317

보험금양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투자자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외식업 사업(E주점) 운영자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외식업 사업과 관련한 자금 투자 및 사업 진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2조(정의)

1. “사업”이라 함은 갑의 대전 C 소재 D주점에 대한 권리금(투자금) 1억 9,000만 원을 투자 목적으로 한다.

2. 갑이 을의 사업을 위하여 약정된 권리금인 1억 9,000만 원의 권리금(투자금)을 을에게 양도하며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중 순수익의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금) 본 계약에 따른 갑의 대전 C 소재의 D주점에 대한 권리금(투자금) 1억 9,000만 원을 을에게 징수한다.

2. 위의 1억 9,000만 원을 1년에 계약기간으로 총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3. 1분기: 2015년 7월 8일 4,750만 원 2분기: 2015년 10월 8일 4,750만 원 3분기: 2016년 1월 8일 4,750만 원 4분기: 2016년 4월 8일 4,750만 원

4. 위의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도 총 상환금액을 모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순수익분배)

1. 갑과 을은 제3조의 갑의 투자금에 대한 순수익의 분배를 을의 사업의 총매출액 중 순익금에 대하여 매월 순수익금의 40%의 비율로 분배한다.

3. 위의 제3조 제1항에 정한 원권리금(투자금) 분할상환 총 4분기 중 1분기당 4,750만 원을 상환 시마다 순수익금의 분배율 중 10%씩 감면한다.

제5조(업무분담)

1. 을 사업 경영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을이 전적으로 행사한다.

4. 갑은 사업경영권과 매장 내 모든 판매수익인 현금 매출과 카드 매출에 관하여 을에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