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23 2018고단8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6 세) 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26 세, 여 )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02:17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101동 1003호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 (D) 을 발신제한 번호로 설정하여 피해자 휴대폰 (E )으로 전화를 하여 " 야 씨발련아, 니랑 섹스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