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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14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