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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20052

운송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96,08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5. 12.부터, 피고 B는 2017...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